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은 부모의 장기 소재 불명을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아동(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등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복잡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조부모가 사망해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아동이 조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권 상실‧제한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부모의 소재가 장기간 불분명한 경우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정일영 의원은 “우리 미래를 담당할 아동들이 부모의 책임 전가로 인한 빚의 대물림, 가난의 악순환과 같은 고리를 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 아동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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