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은평갑) 

박주민 의원은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안은 은행법상 은행이 매월 대출금리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누락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과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가계나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와중에 주요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상향하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사실과 다르게 설정해도 가계와 기업은 대응하기 어렵다”며 “거대 은행들이 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에도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 관련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완전히 공개하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가산금리를 정할 때 은행들은 각기 처한 경영 상황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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