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의 국·공립교육기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판로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총 고용인원 중 약 83%, 전체 기업체의 약 99%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글로벌 시장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과반(51.5%)은 판로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충에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행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총액 중 50% 이상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와 같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법제처에서 국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에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달 관련법과 고시 등 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의에 국·공립학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등 국·공립 교육기관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국·공립 교육기관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