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조리식품 유통업소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유통업체, 축산물원료 공급업체 등 42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과 밀키트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구입하거나 가공된 상태의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이들 식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관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제품을 검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위법하게 적발된 사항은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중국산과 섞어서 조리 판매한 업소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업소 ▲순대를 강화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한 후 공급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소가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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