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 신축·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위해 도입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3.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15분 도보생활권 단위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물을 지을 때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재건축·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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