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외 11인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였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편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쟁점은 가정이나 소규모 조직은 비밀번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하나, 많은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선랜의 무선구간은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나 암호화가 없을 경우 모든 통신 내역이 노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함있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성장으로 국민들이 고충을 겪고있는 시기에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기회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와이파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안 제6조 및 제7조).

▲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공기술 표준화, 정기적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 법안통과는 먼 미래의 얘기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지역별로라도 시법사업등을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의 해소는 물론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다.

특히 민선8기 자자체장들은 지역민들에게 공약했던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공약의 우선순위 경중에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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