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감찰 권한 남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당부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 시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 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져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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