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감찰 권한 남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당부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 시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 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져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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