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전역군인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평갑)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평갑)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은 관계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끝난 전역군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값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국회의원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역 군인의 약값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개선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