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부 장관이 체육시설 내 어린이  계획을 반드시 마련하게 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위생 기준'에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의 10년간 스포츠·레저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 사고는 총 4682건 발생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어린이 실내 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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