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원)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려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려는 조치로, 공공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최초로 폐원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에서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전문성을 끌어올려 시민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식을 한 지 고작 8개월 만에 폐지를 추진한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과정에서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 이 같은 행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사업과 고유 기능을 축소시키고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돌봄 등 시민의 삶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 사회서비스원은 수 많은 울산시민이 직접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지역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가, 울산시민, 울산시,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왔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 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무엇보다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울산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기에, 울산시의 졸속 통폐합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리 수립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제2장에 아동․노인․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과연 울산시민들께서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되거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면 전국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울산 시민만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울산시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태를 울산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려는 배경에,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중복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시에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는 졸속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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