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위반한 수의계약 규모 25억원 이상 적발됐으나 담당직원은 솜방망이 처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일 열린 2022년 한국에너지재단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각종 비리의 온상 에너지재단에 대한 비위행위 전수조사 실시와 감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06년 설립된 후 ’18년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받으며 엄연한 공공기관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재단 내부를 들여다본 결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민낯과 감사시스템 부실 실태가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전 농·어촌 사회공헌 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의 믿기 힘든 금전비위가 확인됐다.

입사 5년차인 권oo 매니저는 ‘일자리 창출’ 실적 수정을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금 지급 증빙 후 재반환 해주겠다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친명의 계좌로 4억 9,300만원이나 갈취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올해 재단 감사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업에 선정된 업체 제보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재단은 뒤늦게 특정감사를 추진했으나 환수금액은 2,610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3억 4,690만원은 사적 대출금 상환에 유용하여 환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재단 직원의 직무태만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일명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규정에 따라 사업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최종 시공 및 물품 설치까지 관리·감독해야한다. 그런데 ’15년과 ’17~’18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당시 시공업체 A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부정수급 했음에도 재단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시공업체 A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기입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의 인물을 만들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사업을 신청했다.

시공견적서, 시공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까지 모든 것을 조작하였으나 재단은 파악도 못한채 사업대금을 지급했다”며 “A사가 챙긴 사업비만 10억 2,100만원에 달하고 건수도 595건이나 된다.

’19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환수 조치에 돌입했으나 3,300만원만 회수했고 A사 대표가 가진 재산이 없어 나머지 9억 8,800만원은 환수가 요원한 상황이다. 담당 직원의 업무방기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시공자재 수의계약 비율도 ’15년 이전에는 9~10%에 불과했으나 ’15년에는 55.6%, ’16년에는 66.7%로 급증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15년 9건 중 8건, ’16년 9건 중 5건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유는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 기관과 계약체결 ▲천재지변 등 긴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체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임의로 계약체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25억원 이상”이라며 “그런데 감사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담당직원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다.

계약규정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문제의식 결여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도 큰 문제”라며 “특정업체 부정수급 관리·감독 방기, 법령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사안이 중대하고 업체와의 비위행위나 유착관계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적절한 조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오늘 지적한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과 비위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사업담당자 비위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재단 내에 일상감사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감사인력 보충, 징계 처분에 대한 엄격한 잣대 도입 등 감사시스템 개선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