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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