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를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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