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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