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사옥 (사진=TBS 제공) 2022.10.12.
                                                   TBS 사옥 (사진=TBS 제공) 2022.10.12.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이다. 시의회 112석 중 7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조례안 통과를 이끌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조례안에 담겼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부칙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은 "TBS가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공영방송으로 본분을 망각한 TBS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TBS는 현재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독립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이강택 TBS 대표는 내년 2월 임기를 앞두고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호정 시의원은 "조례안이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휘하면 TBS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서울시와 분리된 독립 언론의 길을 걷게 된다"며 "TBS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독립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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