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 비중 15%→30%, 설비노후도 25%→30%로 상향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2.12.08.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하되, 중대한 오류 발견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근거자료가 미흡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체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한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태 조사로 미흡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분쟁·제보 등이 있는 경우엔 지자체장에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없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실태 점검 등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선안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검토해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담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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