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인한 피해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작년 6월 재차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건축법」,「소방시설법」,「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서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별도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으로 반영되어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된 「화재예방법」을 반영한 것인데, 「화재예방법」의 해당 내용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채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됐다.

이로써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대표발의했던 패키지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통과된 패키지 법들이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어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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