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최기상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7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현행 「재난안전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應援), 응급부담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는 현행법이 기대한 것과 같이 구조, 통행제한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점검하는 것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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