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산 인사 설와설래 종식..내부에선 판결 결과에 환호하는 분위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데 대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2017년께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으나,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되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했다.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 결과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어 거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영화 이후 손태승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1등 우리금융그룹의 부활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의 내부 분위기는 판결 결과에 매우 긍정적이고 환호하고 있다.

그동안 추친되어왔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낙하산 인사 등의 설왕설래로 어수선함이 종식되고 내부인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 질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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