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주화 발행ㆍ출고의 비위 행위 근절하겠다

신동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신동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9.

신동근 의원은 한국은행의 화폐 출고 기준이 내규에만 존재해 희소성이 높은 주화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화폐 수집상과 결탁하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한국은행 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화폐의 발행과 출고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인 만큼 해당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폐의 출고 등 구체적인 화폐의 유통 절차에 관한 법령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의 내규인 ‘발권규정 시행절차’에 화폐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출고할 때에는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도록 하는 등 화폐 출고에 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한국은행의 주화 발행과 출고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국책은행의 기본 업무인 만큼 비위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률개정안은 주화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반 시 법령상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