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내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규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좌)과 김기현 의원(우). 출처 : 뉴시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좌)과 김기현 의원(우). 출처 : 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이날 오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당내협조 공문을 보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지지발언을 포함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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