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유치원·초·중·고교의 보건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육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이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씩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그 횟수 및 시간 등이 학교마다 상이하여 체계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대상에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초중고교부터 실습위주의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려서부터 실용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반복·숙달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취약한 미성년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조은희 의원, 서병수 의원, 김예지 의원, 이명수 의원, 최연숙 의원, 이만희 의원, 최승재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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