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

송재호 의원이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실효적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른 국가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중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실효적인 분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3월 시한이 만료될 예정인 점에 따라 기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정부안에는 통합형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평가, 권고사항 적용의 실효성이 모호하거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정부안의 미비점을 수정 보강하는 취지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의 제정법률안은 우선 정부안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이란 개념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넓고 명확한 개념으로 확대 정의했다. 또한, 통합형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강화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대표협의체 등의 참여 폭을 확대했다.

동시에 송재호 의원의 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와 같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명하고, 지역자율계정의 세입 비중을 늘리며, 전북계정과 강원계정 등 특별자치도의 계정을 추가해 규정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시한 만료에 따라 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상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안은 기존처럼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어 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실효적 분권 국가의 완성만이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회 균형발전포럼과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등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만큼 제정안의 통과를 이루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하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본 제정안은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한규ㆍ허영ㆍ김민철ㆍ강준현ㆍ조오섭ㆍ이형석ㆍ김영배ㆍ임호선ㆍ도종환ㆍ문진석ㆍ박재호ㆍ장경태ㆍ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ㆍ박수영ㆍ최춘식 의원 등 총 18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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