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훈부 승격과 동포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2년 만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처가 설립 62년 만에 '부'로 승격해 출범한다.

부 승격에 따라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되며 국무위원인 장관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 차관급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이던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 받아 통합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8부 4처 18청'은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한편 공약대로 폐지하려던 여가부는 존치하게 되어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처가 줄어 전체 기관 수는 6개 위원회를 포함해 총 47개로 1개 증가했다.

국무위원 또한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어나며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1명 증가하게 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동포청의 하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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