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강제징용 배상안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ㆍ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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