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 제정에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 판결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임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이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한다.

개정 이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 책임 판결은 한 건도 없다.

이에 자동차의 기술이 투영된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가 전환된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정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간한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6일 만에 5만명의 동의받은 바 있다.

정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정은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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