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오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개편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러한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때에는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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