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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