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1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 1천 2 백억 원으로 창업 후 최대의 실적과 이익을 달성..실속 없는 실적공시로 보여
- 허위 매출 실적을 근거로 경영진은 성과급도 챙겨

                    자료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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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은 농기계시장 점유 1위 기업인 TYM(일명 농슬라)의 2022년 실적이 지난 3월 22일에 실적공시 되었고 매출 1조 2천억원에 영업이익 1천 2 백억원으로 창업후 최대의 실적과 이익을 달성하였다고 공시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실속없는 실적공시로 보인다는 것이다.

TYM은의 크게 기계사업부 국내, 기계사업부 해외, 필터 및 서적등 세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특히 기계사업부 국내부분에서 매출 밀어내기의 의혹이 제기된다는 제보자의 입장이다.

제보자는 내부관계자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구)동양의 월별 매출실적중 국내부분의 매출이 6월까지는 월평균 250억원에서 7월부터는 월평균 30억원으로 약 1/10이나 감소하였다.

                                                      자료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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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YM의 2022년 9월말 공시자료 및 3월 실적공시를 보면 7월이후 매출감소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며, 위의 자료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2022년 6월 760억원의 매출실적 이후 급격히 실적이 감소하는 것을 볼 때 2022년 6월의 매출실적중 상당금액이 매출 밀어내기로 보여진다는 입장이다.

2022년 6월 매출과 관련하여 TYM 내부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대기환경규제로 인하여 TIER4 엔진으로 제작된 기대는 2022년 6월말까지 출하하여야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대기환경규제를 이유로 들면서 무리하게 딜러점에 매출을 강요하였으며, 7월이후 매출실적이 급감한 것은 6월의 과도한 매출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매출밀어내기라 확신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매출밀어내기는 (구)국제딜러점에도 상당부분이 있었다고 하며, 같은 맥락으로 해외자회사를 통한 매출밀어내기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본다면 TYM이 자율공시한 매출 1조2천억중 약 10%이상이 매출밀어내기로 인한 실적일수 있으며,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 1천2백억중 상당부분이 과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발자가 취합한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말 기계사업부 국내의 매출채권은 약 500억원으로서 결재기간을 3개월로 관리한다는 TYM의 공시자료로 볼 때 국내사업분은 10월~12월 매출분인 약 1백억원대의 매출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비정상적으로 매출채권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딜러점 재고기대를 회사창고에 보관

                                                             자료 : 제보자 제공
                                                             자료 : 제보자 제공

입수된 자료(증거2번)에 의하면 (구)동양딜러점을 통한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내역은 트랙터 923대,콤바인 192대,이앙기 8대,기타 4대로 총 1,127대 6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1,127대나 되는 기대를 한꺼번에 딜러점으로 출하하기에는 딜러점의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TYM에서는 익산공장 인근의 창고를 임대하거나 정비공장 창고등에 보관하다가 해당 딜러점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제보자 제공
                                                       자료 : 제보자 제공

1,127대나 되는 기대를 한꺼번에 딜러점으로 출하하기에는 딜러점의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TYM에서는 익산공장 인근의 창고를 임대하거나 정비공장 창고등에 보관하다가 해당 딜러점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허위매출을 근거로 경영진은 성과급까지 챙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측의 입장은 허위 매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정상 매출 인정되었다는 입장으로 2022년 회계감사를 통해 제품의 정상적인 실물 출고, 고객(딜러점) 정상 매입, 정상적 세무 신고 및 반품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상 매출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국내영업 매출 집중 배경(허위 제보의 근거)근거로 

1) Tier-4 엔진 관련 환경규제 법규 강화에 따른 적법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은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시기에 농기계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 Tier-4 엔진의 인증서 발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가능했으며, 또한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의 출고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당사는 배기규제가 강화되기 전, 출고 기한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는 엔진 물량을 전량 정상 판매하였습니다. 

2) Stage5 엔진(Tier-4 후속) 장착 제품의 단가 상승

배기규제 강화로 인해 Stage5 엔진을 장착한 제품의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판매가격이 상승(주력기종 기준 최소 2%, 최대 9%)했습니다. 2022년 연간 사업물량을 사전 주문하고 이를 22년 6월 전량 매입하여 하반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3) 국내 사업 비중 축소 추이

TYM의 총 매출액 중 제보자가 주장하는 국내 매출 비중은 2020년 25%, 2021년 18%, 2022년 15%로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TYM 매출 증가의 대부분은 해외 매출 성장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국내 매출의 과대계상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4) 시장 및 경쟁사 상황

Stage 5 엔진 장착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Tier-4 엔진을 탑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따라서 기존 제품 물량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내 농기계 업계 동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은 공시자료 이외의 제보자 임의 제출 자료는 사실과 다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보자의 입장은 회사측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점을 강조하며 딜러점 사장의 녹취록에는 매출을 위해 부당하게 밀어낸것이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며 법적인 분쟁을 원하는 바이고 향후 법적인 공방으로 전개될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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