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대학 등록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서구을)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합계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전액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그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도 있다”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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