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 은평구 갑 지역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 은평구 갑 지역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플랫폼사업자를 상대로 단체협상권을 가지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각종 비용 부담 때문에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중개사업자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지만, 현행의 공정거래 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박주민의원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광고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표’ ‘단체소송’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은 분명히 편리하고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결코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이 법안이 온라인상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