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솥 들 고와서 밥해주니 주방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
- 용인시의 무관심에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입주민들...결국 용산 대통령실로 직행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자이 참여 제보자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자이 참여 제보자

스프링카운티자이 운영업체인 SC의 시설장의 입장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한쪽입장에서만 기사가 작성되고 제목이 자극적이고 성실하게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운영하는 당사와 2300여분에게 우리 입주민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있는 엘리시안 업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입주민 전체의 뜻이 아닌 현 시설에서 만족하고 살고 계시는 대 다수의 입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인복지주택관련한 운영업체에서 기초 사실과 실제 제공하고 있는 식사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일부 입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실제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 스프링카운티자이 운영사 제공
                                            자료제공 : 스프링카운티자이 운영사 제공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가격에 비례하여 매우 저급하다는게 입주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며 어떻게 이런 식단이 9천원에 제공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ㅣ 스프링 카운티 자이 소송참여자
                                            자료제공 ㅣ 스프링 카운티 자이 소송참여자

위의 사진에서 제시한 최초의 의무식의 가격은 당시 7천원이었으며 현재는 9천원으로 인상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터무니 없는 식단으로 입주민들을 우롱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자이 소송참여자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자이 소송참여자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자이 소송 참여자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자이 소송 참여자

스프링 카운티 자이의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최근의 식단으로 이를 단체급식을 하는 업체에 의뢰한 결과 4천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영양소를 적용한 식단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편 또 다른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첨부된 사진속의 내용처럼 스프링 카운티 자이는 시니어 주택을 분양하여 시니어 입주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파트와 주택 기타 빌라 처럼 개개인게 분양하여 재산권을 보호받는게 상식인데 분양 당시의 상황은 GS건설이 시공과 운영ㆍ관리의 주체로 통합 관리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고 소유권에 관한 얘기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양받은 입주자 공동의 소유로 포함되어 있는 식단 및 스포츠센터 기타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해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업체가 자신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소유권 또한 자신들이라며  법적으로 분쟁중이다.

대다수 입주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분양이 완료된 집합건물의 공용시설물을 사업의 주체이고 관리 및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공동소유물인 공용부지 및 건물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것처럼 소유권이전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분통을 터트리며 용인시와 보건복지부 특히 재판부의 안일한 판결에 대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소송 참여자
                                            자료제공 : 스프링 카운티 소송 참여자

다음은 입주 소송참여자 의견이다.

식당등기말소 신청을 저는 상식적으로 판사들이 왜 기각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밥솥 들 고와서 밥해주는 놈이 주방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인데...참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577명(약 2,200여 입주민 중)이 항소를 했으니 주민의 1/4 이상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은 작고, GS운영사는 율촌을 고용했으니 항소도 불안합니다.

여기서 지면 대법원 가봤자 뻔한 결론이지요. 그러면 이제 (주)에쓰씨는 식당을 소유해서 설치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용인시청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답(설치자는 신고 시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자격미달이면 취소할 수 있다)을 전했더니, 소송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소송 건은 설치자신고가 문제가 있다는 소송이고, 복지부 답에 의한 문의는 현재 상태에서 설치자가 자격미달이니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동문서답하며 뭉개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당등기소송을 에쓰씨가 이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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