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해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회장 임기 4년, 중임 불가'(농협조합법 제130조 5항)를 '1회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 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를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와 현직 중앙회장을 연임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찬성 쪽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난해 실시한 조합장 설문조사 결과 88.7%가 연임에 찬성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 4년 단임제로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엔 부족하고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 부여에도 연임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권한을 활용하게 되면서 (연임제 도입)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이고 여기에 농협중앙회장이 비상근인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과연 담보가 되겠느냐는 것으로 결국 연임제는 책임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만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전체회의 가결 전 가결 전 중앙회장 연임 허용 반대 주장과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대미문의 쌀값 폭락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중앙회장 기득권 강화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비대해지는 공룡 회장 탄생, 민주적 통제라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연임 허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특혜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큰 오점"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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