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4월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2017년 이후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도 복잡·다변화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분리제도의 한계로 피해학생이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학교 현장의 대응력 부족이 교육적 해결의 한계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제도적 미비점이 곳곳에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며 법안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포함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폭력 담당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시 가중 처분 ▲ 행정심판과 소송 등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고,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요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신도 마땅한 대가를 치른다는 책임의식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예지 의원, 조경태 의원, 최연숙 의원, 김선교 의원, 권명호 의원, 김병욱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웅 의원, 정운천 의원, 권은희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