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며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8인 가운데 찬성 268인으로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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