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25일 국회는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며 "관계 부처 및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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