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평상시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2023.08.2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평상시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2023.08.2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가 작년 11월 국민 4천482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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