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과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양 방류됨에 따른 입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선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텐데, 현재 우리 정부는 계속해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풀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절대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수산물을 드시게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된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그 수산물도 국민들이 드시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률안에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오늘 정말 방출되면 수산업계에 피해가 올 텐데, 직·간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자세히 규명해놨다. 국제 공조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안에 다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향후 상황에 따라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검출되거나 방사성 물질 검출 수산물이 발견되는 지역이 분명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 법률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조처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기조가 달라진 것인지 묻자 "국제법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위해선 WTO의 SPS 협정에 따라 위해성이나 우려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전제조건"이라며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할 때도 우리가 소명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입금지 수산물을 후쿠시마산에서 보다 더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어떤 검출이 높은 수치로 되거나, 검출된 수산물이 잡히거나 잡혔던 연안의 경우 우리가 그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