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교사들은 국회에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인력·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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