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은 국가의 의무, 정권의 실적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

‘정부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1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2천명, 공공기관 2만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지난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턴을 5천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미 상반기에만 38개 중앙부처에서 1,600명 이상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상반기 35개 정부부처 청년인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처별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에서의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 그리고 근거조항도 일관성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개 정부 부처 중 16개 부처가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양식을 사용 중이고, 19개 부처가 개별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작성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서식 8 표준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대다수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자체양식을 사용한 부처 중 대다수는 해당 부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훈령)」에 따른 양식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청년인턴제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히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삽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가 10일전 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무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용한 대다수 부처의 경우 30일전에 제출하도록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갑작스러운 취업이나 학업등으로 조기 퇴직 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이 되는 셈이다.

실제 해양수산부의 경우 5월 채용 이후 81명의 청년인턴 중 3개월 미만 근무 인원이 29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인턴의 근속기간은 짧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X회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토부 등에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청년인턴근로계약서에도 삽입되어 청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채용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타 기관 근로계약서에 비해 청년인턴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자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부처의 경우 부처의 공무직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수당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자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양식으로 사용 중인데 제9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규정 제19조에서는 ‘②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기부의 청년인턴제 공고문에서는 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별도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년인턴이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가족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해당 부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처가 있다. 통일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4조 소정근로시간 하단에 ‘유연근무 실시 가능, 연장근로 미실시.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라고 명시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임금을 대신한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사안이기에 초과근무 등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기조’라고 답변했으나, 대다수 부처가 시간외 수당만큼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다수의 부처가 공고문을 통해 기본급을 월 2,010,580원(최저임금 9,160)으로 명시한 가운데 부처별로 청년인턴 수당을 제각기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정액급식비(14만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림청, 인사혁신처, 문화재청,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 새만금청, 원안위, 질병청 10개 부처의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나머지 25개 기관 중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환경부의 경우 정액급식비를 총 보수액에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난 2019년 이후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악용한 셈이다.

이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기관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 청년인턴을 밥값으로 차별한 셈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에 따른 갈등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활용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기한 기관 외 21개 기관은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에 정액급식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명절휴가비(명절수당)의 경우도 지급여부 및 금액이 부처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제수당 부분으로 명절수당(추석)55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질병청도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50만원(2회)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새만금청도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고문 등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및 연봉 외 보수를 사용자 소속 직원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했고 해당 규정을 준용할 경우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의 경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명절휴가비 항목을 삭제하면서 명절휴가비 지급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밖의 부처 청년인턴의 경우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휴가비 수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부처 공무직 규정과 해당 규정 종속 여부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서약서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인턴 서약서 양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과 동일한데 기밀유지 항목에서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4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만 삭제한 것이다.

이는 청년인턴들에게 기밀유지를 강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통일부의 서약서에는 공익신고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서약서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꼴이다.

이밖에 정부청년인턴 채용인원의 평균 연령은 25.7세, 여성은 65.9%를 차지하면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은 대학재학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의 경우 상당수의 기관이 올해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면서 인건비, 기본경비 예산 등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수정권은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앞세우는 못된 습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부처 팔목을 비틀어 쥐어짜낸 고용을 마치 정권의 실적처럼 여기는 작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시직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청년인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이번 국정감사 기간 계속해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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