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고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제헌헌법 제49조에 명시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2023.06.2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2023.06.21.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해 주고,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국회의 회기 중에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범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준현행범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국회는 행정부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의 동의요청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사실상 무제한 특권 누리기가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서 불구속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진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소 남발, 정치 언어로 쓰인 구속영장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인식이 마우 나빠지는 상황에 공교롭게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검찰공화국, 검찰통치라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저렇게 할 정도면 힘없는 일반인에게 사법 권력이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다.

분명 불체포특권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3권 분립의 정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권력 층의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려면 투표 방식을 미국 연방의회 처럼 무기명투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기명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고 독일의 경우 처럼 연방의회 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 등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무조건적인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기 보다는 반역죄나 매국행위 기타 국민적 분노와 공분을 일으키는 중죄에 준하는 죄를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탱하는 3권 분립의 취지에 맞도록 공고히 운영되어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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