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방사능 위험 더 가중된 상황 고려 수산가공물 수입도 추가 금지해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하며,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량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실 제공
                                                                                                                      전혜숙 의원실 제공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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