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월 백 만원만 벌어도 꼬박꼬박 건보료 납부...공정성 의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허들에 걸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들 : 한랭응집소병과 신경섬유종증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4.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허들에 걸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들 : 한랭응집소병과 신경섬유종증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4.

최혜영 의원은 “근로자는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라며 “롤스로이스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 넘는 차량 보유자 3만2252명 ㆍ324명 2대, 10명 3대 4대 1명, 5대 이상은 2명이다.

차량가액별로 보면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차가 814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29대, 3억원 초과 4대 등으로 1억원 넘는 고가 차량이 847대나 달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문제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보장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진다.

이들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차를 몰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체계에선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질 때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월세와 자동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피부양자 자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피부양자에 대한 지적이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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