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위원장 강성찬 행정사, 이하 업역수호위)는 10월17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직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주경제 2023.10.3. 권보경 기자 [인터뷰]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내년 1월 중처법 확대 적용…노무사가 산재예방 앞장서야"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여 행정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기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섰는데, 행정사가 단체교섭을 대리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이 결렬됐고,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교사들은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중략 … 이처럼 행정사·경영지도사가 단체교섭에 개입해 노조에 불리하게 교섭을 끌어갔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사실]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그 교사는 노조의 힘을 빌어 단체협약으로 어린이집을 '교사의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행정사가 사용자와 함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건이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노조에 가입된 해당 교사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사건의 일방인 해당 교사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 문제는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노, 사, 정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마크의 의미도 노, 사, 정의 균형을 고루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기사는 의도적으로 특정 일방에 무게중심이 쏠린 의도적인 내용을 내포함으로써 행정사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고 있을뿐더러 공인노무사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노사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이고, 노무사나 행정사, 변호사는 어느 일방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당연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한다. 노무사는 사측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조를 위해 일하는가? 사용인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가 노조에게 불리하도록 교섭을 이끌었다면 이는 행정사의 능력이 노조의 위임을 받은 노무사보다 더 뛰어났다는 말이 아닌가?

이황구 노무사회장은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근로자인 교사들 간 신뢰가 깨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책임이 행정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 노사갈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수출이 멈추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노사협상 수임인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이황구 노무사회장은 형사범을 변호한 변호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일하는 직업이다. 이황구 노무사회장은 노사문제의 근본에 대한 인식이 없을뿐더러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이 중범죄자이거나 파렴치범이라도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문자격사의 기본 윤리를 부정하고 있다.

[기사] "노무사가 아닌 자격사들은 노동권이나 가족 생존권보다 이익대립으로 접근해 갈등을 격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행정사들이 행정경력을 내세우며 사용자에 접근해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은 부족한데,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아둔 인맥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사실] 과연 노무사들은 모든 사건에서 노동권이나 가족생존권을 우선시 하는가?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격사라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입장이라면 노무사, 행정사, 변호사 가릴 것 없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행정 업무를 수임하는 행정사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노무관련 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에서 노동행정 관련 송무에 수 년간 종사하다가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들은 현장에서 노무사들에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황구 노무사회장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일부의 일탈(행정사법 제2조 내의 업무는 당연히 하나도 있을 수 없고, 100% 행정사법 제2조와 관련 없는 업무만 골라서 고발을 수십건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수십건의 고발은 처음부터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반화하여 행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어느 자격사이건 과거 경력이나 인맥을 내세워 영업을 하거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장차관이나 판검사의 전관예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 같이 고쳐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를 행정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한다. 다만, 단서에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해 다른 자격사와의 직역 간 다툼을 조장하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 공인노무사회는 이 단서조항을 개정해 자격 없는 자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노무사 직역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사실] 일단, 본 기사는 여태까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을 골자로 한 행정사와 공인노무사간의 법적인 다툼의 쟁점과 관련한 수많은 기사들과 달리 행정사와 공인노무사가 상호 법적으로 중첩되는 업무를 행정사가 행정사법상 업무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기저로 깔고 있고, 노무사회에서도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여태까지의 수많은 기사들과 달리 본 기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삭제에 대한 의지가 한풀 꺾였다는 행간을 읽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부, 대한행정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심지어 공인노무사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마저도 모두 힘을 합쳐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 삭제 시도가 저지된 이상 차기 국회에서도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 삭제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판례] 최근 법원은 행정사를 대상으로 한 노무사회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하여 잇달아 행정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23.6.27.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10)은 행정사가 행정사법상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법상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행정사가 일체의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공인노무사회 등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판결은 “공인노무사는 사인간의 권리관계분쟁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2023.8.30. 수원지방법원(2022나92278)은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은 항소심(2심) 판결이었고,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서 2023. 9. 16.자로 확정되었다. 또한 위 항소심 판결은 최근 공인노무사협회가 주도하는 무리한 고소·고발 건이 근거 없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한편 위 어린이집 사건에서 노조지부장과 노무사회는 해당 행정사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온갖 기상천외한 법 조항을 걸고 고발하였지만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고발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 법규의 법규해석에 있어 명확히 그 위반행위를 개별적, 구체 사례 등을 근거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 발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전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2022-017132, 인천계양경찰서)

[결론] 노무사는 1985년 노무사법 시행으로 탄생한 자격사이다. 즉 1985년 이전에는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수행해왔던 업무이다.

1985년 이전부터 행정사가 수행해 왔던 노동행정 업무에 대하여 후발주자로 뛰어든 노무사회가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심보로 행정사를 배제하기 위해 입법로비를 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노무사회에서 행정사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수십건의 고발과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087 판례는 김해중부경찰서 2022-002507, 대법원 2008도6187,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10,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656,, 헌법재판소 2020헌마187, 헌법재판소 2020헌마446 등의 수많은 형사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 경찰의 불송치이유서로 전부 물거품이 되었다. 주목할 점은 김해중부경찰서 2022-002507 불송치이유서에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087 판례는 행정사법 제2조상의 행정사의 고유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가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례가 법제처 유권해석보다 공신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노무사 측에서 각하이므로 무의미하다 주장한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 결정문에 인용을 하여 행정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형사소송 판결문 인용을 하여 행정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민사소송 2심 판결문에 인용을 하여 행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문 자격사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노무사회의 배타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에 노무사회는 직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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