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특별지원지역 이전 기업, 조특법상 위기지역 이전과 동일한 세제 지원
- 소멸 위기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확보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전 지역이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한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조특법에 따른 위기지역과 같이 중기특별지원지역도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유사한 취지의 제도지만 추가 세제 감면 대상 지역에 중기특별지원지역은 빠져있다. 이에 위기지역과 같은 조세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특법상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기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동일하게 세제 감면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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