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실이 20일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임직원 19명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한전에 총 1112만 1583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판매해 약 16억 원의 수익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의 정관 2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사는 영리 업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19명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에서 6개의 발전소를 소유해 운영 중인 사람도 있었다.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사적 이득을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감사 이후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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