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수석 부의장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수석 부의장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겸직하는 교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겸직하는 교원들 중에는 2023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수입이 1천만원 이상되는 교원도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을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교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21년에는 전체교원의 1.14%인 5,669명의 교원이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하였고, 2022년에는 7,065명(전체교원의 1.40%), 2023년에는 9,929명(전체교원의 1.96%)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년 사이 1.7배(4,260명) 증가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시도별로는 서울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겸직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교육청 소속 교원 겸직허가 비율이 2.69%(739명), 대구교육청 소속 교원 겸직허가비율이 2.45%(583명), 광주 2.41%(387명), 세종 2.07%(132명), 경기 2.04%(2,636명)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0.81%(230명)의 겸직허가 비율을 보였다.

2021년에 비해 2년 사이 겸직허가 비율이 급증한 지역은 대구로 2021년 0.92%(225명)에서 2023년 2.42%(583명)로 2.6배 증가했고, 다음은 전남으로 2021년 0.53%(116명)에서 2023년 1.32%(293명)로 2.5배, 세종 2021년 0.96%(55명)에서 2023년 2.07%(132명)로 2.2배 증가했으며, 비율의 변동이 낮은 지역은 울산 1.03배, 전북 1.1배, 강원과 경북이 각각 1.3배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특수학교 교원들의 겸직허가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3.0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교원(3년 평균 1.77%), 초등학교 교원(3년 평균 1.73%), 중학교 교원(3년 평균 1.23%), 유치원 교원(3년 평균 0.25%)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3년간 겸직허가 내용의 평균비율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블로거가 12.9%, 기관단체임원이 10.8%, 저술집필검토가 9.5%, 자료개발 및 출제가 5.8%, 부동산 임대 5.4%, 학습상담 3.6%, 연구활동 4.2%,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1.1%, 기타(종교․예술활동, 번역, 기자․방송, 홍보대사, 감사 등) 7%의 비율을 보였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지난 3년간 평균 89.8%로 가장 높았고, 교장(원장 포함)이 6.4%, 교감이 3.8%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최근 3개월 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교원도 2021년 4명, 2022년 9명, 2023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서도 교육 관련 토론회를 위해 교사들을 발제 및 토론자로 초빙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 또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등 주객이 전도된 겸직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겸직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활동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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