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대한행정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 주최

11월9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리신장을 위한 2023,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11월9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리신장을 위한 2023,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함께 11월9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리신장을 위한 2023,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김두관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 회장, 행정안전부 서주현 혁신조직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병원 의원, 이수진 의원, 박재호 의원은 사전에 전달한 메시지로 축사를 하였다.

황해봉 회장은 “취약계층,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행정사를 많이 찾는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데 행정사에게 대리권을 준다면 국정의 불만이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황 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입법으로 행정사법 개정안에 행정사의 대리권이 포함되었으나 타자격사들의 반대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법안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행정사가 자신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없는 제도의 모순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가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김용판 국회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행정사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제도도, 행정사도, 대리권도 결국은 국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필요하다면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향후 마을행정사가 전국에 정착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이 보다 쉽게 제도로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한 토론은 좌장인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와 김민수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이사)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김민수 행정사는 발제를 통해 “헌법규정 및 행정심판법을 살펴보더라도 사법절차의 준용은 행정심판의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그 고유한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이 행정사는 행정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법·행정학·행정절차법·민원처리법·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 사례형)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행정심판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행정심판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에 이어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강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문흠 전법제처경제법제국장 등 5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하였다.

박균성 교수는 “행정심판청구인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였고, 강현호 교수는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서 “행정심판의 대리를 통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백문흠 행정사는 “이미 공인노무사나 세무사는 행정심판의 대리가 가능한 바 전문성이 풍부한 행정사의 경우에도 대리권을 부여하여 직역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한행정사회 류윤희 대외협력부회장 
                                                대한행정사회 류윤희 대외협력부회장 

※ 행정사제도가 우리보다 앞서 정착한 일본에서는 ‘거리의 법률가, 마을선생님’이라 불리는 행정서사들이 행정심판 대리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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