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 이외 피해 교원 등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어 관계 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그 피해교원 당사자와 같이 학교장이 아닌 사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은폐·지연을 방지하고 피해교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 선생님이 존경받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권리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권명호 의원, 김승수 의원, 김희곤 의원, 이종성 의원, 이종배 의원, 지성호 의원, 최연숙 의원, 김웅 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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