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해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후원인의 기부 한도는 광역 200만원, 기초 100만원으로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이다.
또 회계보고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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